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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2024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당의 특성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4년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목차

1.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 및 지원대상

2. 2024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3.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4.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

 

1.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 및 지원대상

 

○ 인상금액

부모급여 인상금액
2024년 인상 전 2024년 인상 후
만 0세 아동가구 만 1세 아동가구 만 0세 아동가구 만 1세 아동가구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부모급여

 

○ 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 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9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분들이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만 0세 자녀(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는 구별되며, 이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부모급여를 수령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육아 지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원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며 전액 현금으로 준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 2024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0~24개월 아동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23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3.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추후 나에게 맞는 복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가정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4. 추후 심사 결과 통보

부모급여 신청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청이 어려운 분들과 임신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가까운 주민 센터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 구비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부모급여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그 외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 서식/자료

-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 안내 개정판 (최종). pdr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판)(최종).pdf
4.64MB

 

 

4.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날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1월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2월에 신청하면 1월분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에 꾸준히 지급되므로 부모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너무나 많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부모급여도 받고 다른 혜택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 이쁜 자녀들을 나도 그들도 행복하게 잘 키워봅시다. 

 

먼저 아이들을 키운 부모로서 후배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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